신입으로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직을 준비하는 많은 경력직 직장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경력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입니다. 짧은 경력을 아예 빼고 작성을 할지, 짧은 경력들을 묶어서 2년~3년 정도의 경력으로 작성을 할지, 모든 경력을 다 작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리면 모든 경력을 솔직하게 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에서 서류작성과 면접은 서로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취업하는 회사에서는 과거 경력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 경력을 확인하는 방법
경력이 오래된 직장인이라면 과거에 이직한 회사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다수의 직장을 다녔던 경력직분들도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확하게 나의 경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ㅂㅎ 가입내역, 고용ㅂㅎ 자격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다양한 법적사항에 따라서 4대 ㅂㅎ을 가입하게 됩니다. 4대 ㅂㅎ은 국민연금, 건강ㅂㅎ, 고용ㅂㅎ, 산재ㅂㅎ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ㅂㅎ은 한 달 이상 근무를 하면 상용직으로 판단되어서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ㅂㅎ의 경우는 1일 이상 근무를 하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 이상 근무한 회사의 경우는 국민연금, 건강ㅂㅎ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처럼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진행한 경우에는 고용ㅂㅎ 자격이력을 확인하면 해당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 기타 소득)의 경우는 별도로 4대 ㅂㅎ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한 내역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ㅂㅎ 가입내역 확인
국민연금, 건강ㅂㅎ 가입내역은 각각의 공단 사이트에서 가입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라는 항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건강ㅂㅎ은 "건강ㅂㅎ자격득실확인서"라는 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확인을 위해서 국민연금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개인인증을 진행하고 가입증명서 발급을 클릭을 하면 각각 회사에서 가입을 했던 국민연금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계약직 또는 수습기간의 경우 4대 ㅂㅎ 가입을 진행 안 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입 직원의 경우 이렇게 4대 ㅂㅎ 가입이 진행이 안 되는 회사라면 미리미리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파일로 보관해 두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건강ㅂㅎ자격득실 확인서 입니다.
건강ㅂㅎ 자격득실 확인서는 건강ㅂㅎ공단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다면 1577-1000으로 건강ㅂㅎ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개인신원 확인 후 팩스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발급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이력 조회도 가능하고, 본인이 뽑고 싶은 경력만 선택해서 뽑을 수도 있으니, 혹시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와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건강ㅂㅎ 자격득실 확인서도 국민연금처럼 계약직, 인턴, 수습기간시 회사에서 4대 ㅂㅎ 가입을 진행 안 하는 회사라면 미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건강ㅂㅎ 자격득실 확인서의 경우 정부 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정부 24가 편하다면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ㅂㅎ공단사이트, 정부 24, 건강ㅂㅎ 고객센터 중에 편한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용ㅂㅎ가입내역 확인
고용ㅂㅎ 가입내역은 고용ㅂㅎ 자격이력내역서입니다. 고용ㅂㅎ 자격이력내역서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 24 사이트는 회원가입 후에 진행을 할 수 있고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의 경우는 발급 시에 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인증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접속 후 고용ㅂㅎ 자격이력내역서를 검색하고 이동을 하면 중간에 발급버튼이 확인됩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고용ㅂㅎ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상용직으로 고용ㅂㅎ 가입을 해야 하고, 1개월 미만이거나 일용근로의 요건에 충족이 되면 일용이력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회사의 정보가 어떤 형태로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두 가지 형태를 출력하면 정확하게 나의 과거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이력을 진행할지 선택을 하면 기간을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기간을 정확히 모른다면 넉넉하게 기간을 설정하고 발급을 요청하면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경력확인
프리랜서의 경우는 4대 ㅂㅎ 가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ㅂㅎ, 고용ㅂㅎ 가입 이력으로 경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의 형태로 소득이 발생될 경우 세금신고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기업의 인사팀 담당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 프리랜선 경력이 있다면 경력확인 서류를 세금신고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도 세금신고를 제때 잘 진행을 해야 합니다. 세금신고 내용은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vatPage=Y
홈텍스의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는 탭이 있고 이곳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프리랜서 분들은 이러한 세금신고 자료로 경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인사팀 또는 채용 담당자들은 이력서에 작성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력확인 용도로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회사에서 요청해 주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는 4대 ㅂㅎ 가입내역 또는 세금신고 내역)를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기간만 출력이 가능하지만 경력을 합친 경우는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잘 진행하고 이렇게 최종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된 이력서 판명이 되고 채용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사는 서로 간의 신뢰의 과정입니다. 회사도 입사처우를 정하고 나중에 번복을 하면 안 되듯이 입사자는 이력서를 솔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잠깐의 실수로 면접을 합격하고 입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과거 경력은 다양한 서류로 확인하고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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